
[뉴스추적=취재본부] 충남 보령시 천북면 신덕리 농산물 유통·보관창고와 태양광시설에 대한 현장조사가 진행된 가운데, 마을공동창고 사용 문제와 태양광시설 설치·계약 문제는 서로 연결해 단정하지 않고 각각 별개의 사실관계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으로 떠올랐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주민 진술은 중요한 사실 확인 자료지만, 그 자체가 최종적인 행정판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창고, 25명 중 18명 ‘공동사용 아니다.’ 보령시 농업지원과 농촌자원팀은 2026년 10월 1일 현장을 방문해 주민 25명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창고 공동사용 여부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예’ 2명, ‘아니오’ 18명, 기타 5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동사용 여부에 ‘아니오’라고 답한 주민이 18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 결과만으로 해당 창고가 보조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됐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
최종 판단을 위해서는 당초 사업계획과 보조금 교부조건, 중요재산 관리자료, 실제 창고 이용 및 관리실태 등을 함께 대조해야 한다.
태양광시설, 주민 18명 설치 동의 ‘아니오’ 태양광시설 역시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주민 2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태양광시설 설치 동의 여부는 ‘예’ 2명, ‘아니오’ 18명, 기타 5명으로 나타났다. 설치 주체에 대해서는 12명이 ‘마을이장’, 9명이 ‘모름’, 4명이 기타라고 답했다. 다만 주민들이 설치 주체를 ‘마을이장’이라고 답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는 없다.
실제 계약관계를 확인하려면 계약자, 비용 부담자, 전력계약 명의자, 수익 등 경제적 이익의 귀속관계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현재 보령시는 태양광시설의 실제 계약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전력에 관련 자료를 문의하고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과 앞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주민조사에서 공동창고 공동사용 ‘아니오’ 18명, 태양광시설 설치 동의 ‘아니오’ 18명, 설치 주체를 ‘마을이장’이라고 답한 주민 12명이라는 결과는 확인된 조사 내용이다.
반면 창고의 보조사업 목적 위반 여부와 태양광시설의 실제 계약 당사자, 비용 부담자, 전력계약 명의자 및 수익 귀속관계는 추가적인 객관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두 사안을 하나의 문제로 묶어 결론을 내리기보다 각각의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따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한 접근이다.
마을공동창고는 보조사업 목적과 교부조건, 중요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관리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태양광시설은 실제 계약관계와 설치비용 부담, 전력계약 명의, 수익 귀속 및 필요한 절차가 적정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된다면 관련 규정과 보조사업 조건에 따른 행정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반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도 그 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주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번 현장조사는 주민들의 진술을 확인하는 데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현장에서 확인된 내용을 행정자료와 계약자료에 대조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 주체의 책임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다.
마을공동창고는 보조사업 목적과 관리실태를, 태양광시설은 실제 계약관계와 전력계약 자료를 각각 확인하는 것이다.
주민진술은 중요한 조사 단서지만 최종 결론은 아니다. 현장조사 결과가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행정조치를 결정하는 것이 최종적인 행정판단의 기준이 돼야 한다.
결국 이번 사안에서 필요한 것은 현장 확인으로 시작해 객관적인 자료 검증으로 결론을 내리는 행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