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 포커 게임 ‘러너포커(Runner Poker)’와 ‘러너포커 토너먼트(Runner Poker-토너먼트)’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절차를 완료하고 각각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았다.
주식회사 러너소프트(대표 박훈)가 신청한 두 게임은 포커와 홀덤을 기반으로 이용자 간 대결을 진행하는 모바일 게임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발급한 등급분류증명서에 따르면 ‘Runner Poker’는 2026년 3월 19일, ‘Runner Poker-토너먼트’는 같은 해 4월 23일 등급분류 결정을 받았다.
러너포커의 등급분류번호는 ‘제CC-OM-260319-001호’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해당 게임을 이용자 간 포커와 홀덤 토너먼트를 즐길 수 있는 유료 온라인 베팅성 게임물로 분류했다.
러너포커 토너먼트는 ‘제CC-OM-260423-002호’로 등급분류됐다. 이용자 간 홀덤 대결을 펼칠 수 있는 베팅성 유료 웹보드 게임물로, 모바일 플랫폼을 대상으로 심사가 이뤄졌다.
두 게임의 장르는 모두 ‘보드게임(베팅성)’으로 기재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베팅과 배당을 내용으로 하고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홀덤의 특성을 고려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결정했다.

게임물 등급분류는 게임의 내용과 표현 방식, 이용 대상 등을 심사해 연령별 이용등급을 결정하는 법정 절차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심사 결과에 따라 이용등급과 내용정보 표시사항을 정하며, 사업자는 결정된 등급에 맞춰 게임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포커와 홀덤 등 베팅 요소가 포함된 게임은 일반적인 모바일 게임과 달리 사행행위 모사 여부 등이 등급분류 과정에서 검토된다. 러너포커와 러너포커 토너먼트 역시 해당 요소가 등급 결정 사유에 명시됐으며, 내용정보 표시사항에는 사행성 항목이 포함됐다.
다만 게임물 등급분류를 받았다는 사실이 게임 내 모든 운영 방식이나 금전 거래의 적법성을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이라도 실제 서비스 과정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에 따라 19세 미만 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며, 게임 내용 변경이나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도 등급분류 관련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번 등급분류 결정으로 러너소프트의 모바일 포커·홀덤 게임 2종이 각각 정해진 이용등급을 부여받은 사실이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향후 서비스 운영에서도 등급 표시와 이용 연령 제한 등 관련 의무사항의 준수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