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중앙단독주택구역, 최고 12층 약 810세대로 재탄생 예정
재개발 추진 과정서 다세대주택 신축 논란 진통도
AI부동산경제신문 | 부동산

[서울=이진형 기자] 경기 과천시 중앙동 단독주택 지역에서 재개발이 추진되는 가운데, 다세대주택 신축과 향후 분양받을 권리를 둘러싼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개발 구역 지정 전 기존 단독·다가구주택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두고 주민들 사이에서 이견이 제기됐으며, 이러한 건축행위가 사업성과 향후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세대주택은 세대별 구분등기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재개발 예정지에서는 기존 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신축하거나 소유관계를 나눌 경우, 향후 분양받을 권리가 어떻게 인정되는지가 민감한 문제로 꼽힌다. 새로 지어지는 주택이 늘어나면 사업성이 낮아지거나 정비사업 추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과천시, 건축행위 제한 등 재개발 관리 절차 진행
재개발 예정지의 무분별한 건축행위와 투기성 수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과천시도 관련 조치에 나섰다.
시는 2025년 9월 중앙동 단독주택 지역을 비롯해 문원공원마을, 문원청계마을, 부림단독주택, 별양단독주택 등 5개 구역, 총 48만4,000여㎡를 대상으로 건축물 신축과 토지 분할 등을 제한하는 행위제한 조치를 추진했다.
제한 대상에는 건축물 신축과 토지 분할을 비롯해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하는 행위,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을 통합하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제한 기간은 고시일부터 3년으로, 재개발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축행위를 관리하고 투기성 수요 유입을 막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취지다.
사업 진전될수록 소유주 대상 정보 안내 중요
중앙동 재개발은 추진위원회 승인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가 한 단계 진전됐다. 앞으로 정비계획과 권리산정 기준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들이 자신의 권리와 사업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도 중요해질 전망이다.
재개발은 개별 소유자의 재산권과 지역 전체의 주거환경 개선이 맞물리는 사업이다. 건축행위와 분양받을 권리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고, 소유주들이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부
이진형 기자
Copyright © 2026 AI부동산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