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추적=문증훈기자] 충남 당진에서 일한 계절근로자들이 불법 브로커 개입과 노동착취, 근로계약 위반 및 인권침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임금 분쟁을 넘어 근로자 모집부터 사업장 배치, 노동 지시, 임금 지급에 이르는 과정 전반을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
제기된 내용에 따르면, 일부 계절근로자는 입국 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고용주를 만나지 못했으며, ‘P’로 지칭된 특정 인물이 주거와 노동, 급여 등 일상적인 사항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계약과 다른 노동조건, 매월 6만 원의 관리비 공제, 장시간 노동 및 타 지역 근로 의혹도 제기됐다.
핵심은 실제 고용관계와 노동력 관리 구조다. 누가 근로자를 모집했는지, 누가 작업 장소와 일정을 결정했는지, 누가 임금을 지급하거나 공제했는지, 각 사업장과 중간 관리자는 어떤 관계였는지를 밝혀야 한다.
특히 계약서상 고용주와 실제 작업 지시자가 달랐다면 그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 제3자의 관여가 단순한 통역·생활 지원이었는지, 실질적인 인력 배치와 노동 통제였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근로계약과 실제 노동조건이 달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계약서, 임금명세서, 지급 내역과 공제 근거를 대조해야 한다. 근로자별 근로시간과 실제 수령액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최저임금 위반이나 임금체불, 부당 공제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타 지역 근로 의혹 역시 실제 작업 장소, 근무처 변경 승인 여부, 지시 주체 및 사업장 간 관계를 토대로 확인해야 한다. 위법한 인력 알선이나 근무처 관련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관계 기관에 요구되는 것은 형식적인 계약 확인이 아니다. 누가 노동력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이익을 얻었는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가 있었는지, 이를 방지해야 할 관리·감독 체계는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행위자별 책임을 법에 따라 물어야 한다. 반대로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특정 개인이나 사업자를 범죄자로 단정해서도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추측도 면피성 해명도 아닌,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철저한 조사다.
<우리의 요구>
1. 계절노동자들에 대한 인신매매와 노동착취, 고용노동부는 철저히 수사하라!
2. 불법 브로커에 의한 강제노동, 고용노동부는 강력히 처벌하라!
3. 국경을 넘나드는 노예계약과 노동착취, 계절근로자제도를 규탄한다!
4. 현대판 노예제도인 계절근로자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
(이주민노동인권센터, 대전이주노동자연대, 충남다문화가정협회, 대전이주민지원센터, 홍성이주민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충남이주여성상담소,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다문화대안학교R스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