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의 SNS 이용 환경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정부가 14세 미만 아동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가입 제한과 함께 맞춤형 콘텐츠 추천, 무한 스크롤 등 과도한 이용을 유발할 수 있는 플랫폼 기능까지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연령 제한을 넘어 서비스 운영 방식까지 정책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정부의 청소년 디지털 보호 정책이 본격적인 논의 단계에 들어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SNS 이용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관계부처 협의와 사회적 의견 수렴을 거쳐 2027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SNS 가입 가능 연령을 제한하는 방안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14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개설을 제한하고, 플랫폼 사업자에 연령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실제 시행 여부와 적용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청소년 계정에 제공되는 추천 알고리즘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19세 미만 이용자에게 관심사와 이용 기록을 분석한 개인화 추천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이용자가 화면을 계속 내려 새로운 게시물을 확인하도록 하는 무한 스크롤 기능 역시 제한 대상으로 거론된다.
일률적인 이용 금지 대신 보호자의 선택권을 인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14세 미만이라도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가입을 허용하고, 일부 제한 기능 역시 보호자가 사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청소년 보호와 이용자의 자율성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취지다.
규제의 필요성만큼 청소년의 기본권 보장도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교육만으로 SNS 이용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청소년을 보호 대상으로만 규정하기보다 독립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과거 게임 셧다운제의 경험은 새로운 정책 설계에 참고 사례로 제시됐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연령과 이용 특성에 맞는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규제 범위와 강도를 신중하게 설정하고 청소년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회에서도 청소년 SNS 이용 제한을 위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관련 법률 개정안 9건이 계류 중이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회적 공론화와 함께 국회의 법안 심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제한 연령과 적용 방식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실효성 있는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연령 확인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용자의 실제 나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협조 여부도 중요한 변수다. 연령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다른 경로로 가입하는 우회 행위를 어떻게 방지할지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청소년이 수용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청소년의 온라인 안전과 디지털 이용 권리가 균형을 이루는 제도적 기준을 검토할 예정이다.




